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85~100% 운영,지원하는 사회적보험입니다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,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1.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‘장기요양인정서’ 수령
2. 상담 및 신청 (인우케어 고객센터) -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3. 방문요양 서비스 사전 조사 -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시간, 대상자의 신체적, 환경적 상황을 파악합니다.
4. 서비스 계약서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-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,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합니다.
5.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- 담당 케어기버(요양보호사)가 어르신 댁(가정)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 합니다.
6.서비스 모니터링 등 - 케어메니져가 케어기버(요양보호사)의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.